[사건큐브] 누명 쓰고 '징역 6년' vs 진범 '2년6월'…이유는?

2021-08-06 20

[사건큐브] 누명 쓰고 '징역 6년' vs 진범 '2년6월'…이유는?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단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에게는 징역 6년, 뒤늦게 잡힌 진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에 차이가 난 걸까요?

관련 내용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다면 고모는 자신의 남편이 진범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조카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거잖아요? 경찰은 이 같은 부분을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앞선 비슷한 사건에서도 고모가 자신의 남편의 말만 듣고 이웃을 신고하는 사건(함평사건)이 있었는데 심지어 당시 경찰관이 이번 김씨 사건에도 포함돼 있었다고요?

성폭행 누명을 쓴 한 가정의 가장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한 끝에 보석으로 풀려 난 건데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딸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6년 형을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 거였잖아요? 김씨의 딸은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까지 올렸다고요?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썼던 김씨는 애초에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진범으로 밝혀진 고모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 왜 이렇게 선고에 차이가 났다고 보십니까?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하는데, 인정하고 반성하면 형량이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